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신청하기
여주시에서는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금은 여주시민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신청 방법
입학축하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계좌이체용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익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급 금액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입학생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된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신청한 경우 4월 15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주시 다자녀(3명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20만 원) 또는 타 시·군의 입학축하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분류/유형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
기본 지원 |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 | 10만원 |
다자녀 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20만원 (중복 신청 불가) |
관외 학교 입학자 | 여주시 주민등록 조건 충족 시 | 10만원 |
외국인 보호자 | 거소사실증명서 등 제출 | 10만원 |
입학일 이후 전입자 | 지급 제외 | 해당 없음 |
✅ 유효기간
입학축하금 신청은 2025년 3월 입학일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 기회가 소멸되며, 추가 연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이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신청한 경우 4월 15일 이전에 카드로 충전됩니다. 지급 완료 여부는 문자로 통보되며, 여주사랑카드 앱이나 사용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입학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주시 다자녀 입학축하금이나 타 시·군의 입학축하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내에 정확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또는 여주사랑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또는 '카드 충전 내역'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처리중' 상태는 담당 부서의 검토 중이며, '승인완료'는 곧 지급이 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완요청'이나 '반려' 상태가 뜬다면, 제출 서류 미비나 기준 미달 사유로 인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여주사랑카드를 통해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Q&A
Q1. 전입 시점이 입학일 이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입학일 이후 여주시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입학일 이전에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일과 입학일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2. 관외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여주시민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입학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관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보호자와 학생의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보호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제출 후 인정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